본문 바로가기
건축

불법건축물 절차

by 투자하는 건축사 2023. 12. 12.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건물 사용승인이 다 난 후 건축주가 건축신고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짓거나 고칠 경우(대수선) 이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가진 건물이라서 맘대로 새로 짓고 증축한다고해서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의대로 건축물을 지으셨다면 건물을 강제철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건축물 관련 법규

불법건축물관련하여 법은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및 지자체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2. 불법건축물의 조치사항

1)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

원상복구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상 도면과 다를 경우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원복구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 경미한 사항같은 것들은 현장에서 시정도 가능합니다.

 

2) 고발

원상복구를 하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내셔야합니다.

 

3. 처리절차

1. 위반건축물의 적발

-위반건축물의 단속 및 민원인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적발되며 관련기관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2. 현장조사

-위반건축물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며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3.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가 이루어집니다.

4. 시정명령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루어집니다.

5.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 시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6. 고발조치

만약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다면 건축법 제108조, 110조, 111조에 따라 고발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7.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 예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8. 재산압류

주거래은행의 예금은 물론 부동산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4. 불법건축물 양성화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합법화해야 할까요?

우선 불법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 만약 건물을 증축했을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에 맞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건물사용승인이 난 후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강화되었다면 개정된 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면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의 과정을 밟아 합법적인 건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법건축물은 대부분이 건축법과 달리 짓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로 인한 손해는 오로지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불법건축물 짓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