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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허가 서류 준비 목록

by 투자하는 건축사 2023. 12. 7.

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알아보기

건축은 허가와 신고로 나뉩니다. 허가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건축신고는 건축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건축신고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들이 허가대상입니다. 

 

2. 법규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건축법시행령 제8조 (건축허가)에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 허가 처리 절차

건축허가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이 이에 해당됩니다.

 

1) 건축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서가 첨부됩니다.

2) 관련부서협의를 합니다. 소방서 및 의제처리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합니다.

3) 건축허가처리가 나면 건축주 및 관련부서에 통보가 됩니다.

4) 착공신고가 들어가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5)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 신청을 합니다.

6) 사용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제3의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나와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공사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7) 업무대행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등기부 등본을 등록하게 됩니다.

 

4. 건축 허가 신청서류

1) 건축허가신청서

건축주의 인적사항과 설계자, 대지조건 및 개요를 적습니다. 이는 세움터로 작성하게 됩니다. (인터넷)

 

2)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현장조사 시 대지의 조건 및 도로 그리고 관련법규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또한 세움터로 작성합니다.

 

3)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설계도서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요 및 배치도, 평면, 입면, 단면, 구조도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내용 확인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안전확인서 ) 제출합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48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가. 2층이상 건축물에 해당 (목구조는 3층이상 해당)

나. 연면적 200m 2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는 500m 2 이상이고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됩니다.)

다.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라.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사.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해당됩니다.

아. 특수구조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자. 별표 1제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입니다.

 

6) 에너지절약 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물의 대상은 연면적 합계가 500m 2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제외대상은

가.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식물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 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는 건축물

 

7)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법 제11조 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01.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02. 공작물의 축조신고

03. 개발행위허가

04.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

05.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06. 사도개설허가

07: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08.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09. 도로점용허가:

10. 하천점용허가

11. 배수설비 설치신고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13. 상수도 공급신청서

14. 전기 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1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17. 소음, 진공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18.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19. 자연공원 행위허가

20.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 전용의 허가 및 신고

 

8)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9) 대리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건축주에게 위임받아 설계사무소 측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10) 열손실방지 조치계획서

11) 설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12) 경계측량성과도가 필요합니다. 

13)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되는 서류들을 잘 첨부해서 건축허가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