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하기

by 투자하는 건축사 2023. 12. 6.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때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설군에 맞는 법과 절차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표시변경 시 협의 및 검토사항

확인사항 관련법령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허가가능 용도 검토 국토법, 도시계획 조례
주차장기준 주차장법, 주차장 조례
정화조 용량 확인 하수도법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 검토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소방시설설치계획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정화구역 학교보건법

 

확인사항 관련법령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시설 학교보건법, 시행령
위락시설 표시변경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노래연습장 학교보건법

 

용도변경을 하다 보면 많이 부족한 게 구도심에서는 주차대수산정 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옛날 건물일경우 도면이 남아있지 않아 실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내 건물의 도면이 남아 있는지와 또한 바꾸려는 용도에 위와 같은 해당사항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검토사항

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현재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내 건물이 옛날건물이고 구조도면이 없다, 또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하려는 시설군에 구조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구조비용이 별도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직통계단2개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경우 (거실 바닥면적 50m 2 이상)

지하층에 아래와 같은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법 제53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의 구조)을 따르게 됩니다.

시설군 세부용도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공연장
위락시설 단란주점,유흥주점
교육복지시설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영업시설 숙박시설 여관, 여인숙

 

다. 용도를 확인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관련법 및 제한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 시 그 용도가 현재 건축법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복도가 생겨야 할 수 있고 피난시설도 생겨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계산을 해야 할 수 있어 비용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것이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아닌 건축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 검토 >> 건축물대장 변경.정정 >> 통보
민원인
세움터
관련 부서 협의
관련도서 및 현장확인(필요시)
건축부서 민원인

 

1) 용도변경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 2 이상인 경우는 건축사사무소의 설계가 필수입니다.

2) 신고대상인 경우는 신고서와, 평면도,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가 필요합니다.

3) 표시변경 시 신청서와 건축물현황도가 필요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의뢰를 하시면 설계사무소에서 용도변경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부서에서 관련부서로 협의를 보냅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용도변경 승인 이후 도서에 맞게 공사를 실시합니다. 

*장애인, 노인 관련된 법은 특히 까다로우므로 공사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사를 다 완료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한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며 건축물대장이 변경됩니다.

 

 

3. 건축물의 용도분류

 

구분 시설군 세부용도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제1군 자동차관련시설 군 가. 자동차 관련시설
제2군 산업 등 시설 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사. 장례식장
제3군 전기통신시설 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제4군 문화집회시설 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제5군 영업시설 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고시원
제6군 교육 및 복지시설 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제7군 근린생활시설 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제외)
제8군 주거업무시설 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제9군 그 밖의 시설 군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상위 군에서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은 신고로, 하위군에서 상위 군은 허가로 접수해야 합니다.

즉 1군에서 8군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다면 신고건으로 접수가 되고, 8군에서 7군으로 용도변경으로 할 경우는 허가접수가 됩니다.

동일한 시설군내에서는 (건축법 제19조 및 건축법시행령제 14조에 따라 )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7군에 제1종 근린생활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m 2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19조 5항)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m 2 미만으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가 아니면 사용승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