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석면해체 감리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

by 투자하는 건축사 2023. 12. 4.

 

석면해체감리는 일반감리와 고급감리로 나뉩니다.

그리고 면적에따라 일반감리와 고급감리로 나뉘게 되는데요

감리인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석면해체감리인 지정 및 배치 기준

1) 감리인을 지정해야하는 면적 알아보기

800m2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해체하거나 분무제, 내화피복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감리인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감리인은 일반감리와 고급감리로 나뉘게 되고 2000m2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해체하거나 분무제, 내화피복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고급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데요

 

감리원 배치 하는 면적은 800m2이상 입니다.

석면건축자재를 해체하거나 분무제, 내화피복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도 감리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일반감리원은 2000m2까지 석면건축자재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2000m2이상일땐 고급감리원으로 석면해체감리를 해야합니다. 다만 비산성일 경우 500m2이상되면 고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가) 고급감리원 배치해야만 하는 작업

고위험 석면해체, 제거작업(비산성)
분무된 석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석면이 함유된 내화피복제

 

 

나) 고급감리원 2000m2이상, 일반감리원 배치

중위험 석면해체, 제거작업 (일반적 건축자재)
석면이 함유된 벽체
석면이 함유된 바닥 타일
석면이 함유된 철장대 등

 

 

다) 고급감리원 2000m2이상, 일반감리원 배치

 

저위험 석며해체, 제거작업
고형 석면 물질의 온전한 상태로 제거
개스킷, 바닥타일, 마찰재, 지붕재등

 

2) 면적에 따라서 감리인 지정하는 법 

일반감리원은 800m2이고 고급감리원은 2000m2이상일때 감리인을 해체작업시 배치해야한다고 했는데요

석면해체감리는 만약 1년동안 여러번의 석면해체 작업이 있을 경우 1년동안 노동청에 신고된 석면해체의 제거 면적의 합이 800m2를 넘으면 일반감리원을 지정해야하고, 2000m2를 넘으면 고급감리원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적의 합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의 석면해체 작업의 면적을 합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석면해체감리원의 경우 800m2이상일 경우 배치하게 되어있고 만약 1년 동안 면적의 합이 800m2가 되지 않는다면 석면해체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년동안 2000m2을 넘으면 고급감리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년,월 23년 01월 23년 05월 23년 06월 24년 08월 24년 10월 25년 02월
해체면적 100 400 400 100 1200 1000
면적합계   500 900 0 1300 2300
감리배치여부 x x o x o o

 

23년 01월 처음으로 신고되었고 23년 06월 총 면적의 합이 900이 되었으므로 이시점부터 감리인이 배치하게 됩니다. 

24년 08월에는 처음 신고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감리인을 배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 석면해체감리인의 제척 조항

감리인의 업무는 석면해체작업장에서 석면해체 업자, 석면조사 기관, 비산 측정기관 등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감리인이 아래와 같은 자격이 있더라고 같은 현장에서 중복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 제가 작업을 수행하는 자

나)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다) 석면안전 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124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가 작업에 대해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 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마) 가-라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사

바) 가-마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위와 같은 자는 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4) 감리인을 배치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감리를 해야할까요?

석면해체, 제거 작업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감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감리가 시작되는 시점은 비닐로 밀폐하고 시작하는 준비작업을 하는 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감리가 종료되는 시점은 석면해체 완료 후 폐기물이 적정하게 보관되고 처리되면서 석면 잔재물이 없는 것일때 종료됩니다.

 

5) 감리완료보고 제출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를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감리인은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자는 감리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감리인 지정 의무가 발주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 감리완료의 내용

- 석면해체결과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석면해체와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및 완료 등 각 단계별로 상황 사진이  들어가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날짜와 확인자, 현장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이 필요합니다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결과 사본

-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 사본

-작업의 시정, 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6) 감리원의 안전

석면해체 감리원은 일회용 전신보호복과 고글형 보호안경, 보호장갑, 보호신발, 호흡용 보호구, 기타 안전대, 안전모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합니다.

 

7) 감리인의 신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지정 및 변경신고해야합니다.

석면해체, 제거 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전까지 제출합니다.

 

가) 감리인 신고서 첨부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의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신고서 사본 1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계획서 사본 1부

-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1부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감리인 변경 신고할때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체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감리금액, 감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1부가 필요하고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 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감리인기준을 잘 확인하시여 안전한 감리현장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