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 제2종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을 짓기 전에 우선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고 싶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내땅의 지역, 지구 알아보기 바로 "토지이음"이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주소지의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이땅에 해당되는 법규들이 위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2. 용도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의 세분에 나와있습니다. 용도지역 목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2023. 12. 14. 불법건축물 절차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건물 사용승인이 다 난 후 건축주가 건축신고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짓거나 고칠 경우(대수선) 이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가진 건물이라서 맘대로 새로 짓고 증축한다고해서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의대로 건축물을 지으셨다면 건물을 강제철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건축물 관련 법규 불법건축물관련하여 법은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및 지자체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2. 불법건축물의 조치사항 1)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 .. 2023. 12. 12. 석면해체 감리시작 하기 전 준비단계 석면해체감리를 시작하기전 제일 먼제 해야할 일은 해체업자가 가져온 계획서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해체제거업자가 가져온 계획서를 검토하는 것부터 감리자가 해야하는 일입니다. 1.석면해체감리 절차 발주처는 석면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작 7일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서와 제출한 후에 신고증명서를 받은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석면해체작업자는 석면해체작업신고를 고용노동청에 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사계약서, 해체작업계획서, 석면조사 결과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승인이나면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신고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 석면해체 감리인 업무 범위 감리자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 사업장의 주변 석면 배출 기준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두번째.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 2023. 12. 8. 건축허가 서류 준비 목록 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알아보기 건축은 허가와 신고로 나뉩니다. 허가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건축신고는 건축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건축신고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들이 허가대상입니다. 2. 법규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건축법시행령 제8조 (건축허가)에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 허가 처리 절차 건축허가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이 이에 해당됩니다. 1) 건축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서가 첨부됩니다. 2) 관련부서협의를 합니다. 소방서 및 의제처리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합니다. 3) 건축허가처리가 나면 건축주 및 관련부서에 통보가 됩니다. 4) 착공신고가 들어가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5)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 신청을 합니다.. 2023. 12. 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