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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by 투자하는 건축사 2023. 12. 14.

 

건물을 짓기 전에 우선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고 싶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내땅의 지역, 지구 알아보기

바로 "토지이음"이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주소지의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이땅에 해당되는 법규들이 위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2. 용도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의 세분에 나와있습니다.

 

용도지역 목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제2종 전용주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일반주거 제1종 일반주거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제2종 일반주거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제3종 일반주거 중도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 확충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상업지역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공해서 공업을 수용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 필요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위치한 곳 기준으로 조례가 작성되었습니다.)

 

 

내 땅이 제2종전용주거지역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폐율 70%, 용적률 50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법만 보는 게 아니고 땅이 위치한 곳의  시 조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시조례에서는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로 정하고 있으니, 내가 가진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치는 건폐율 50%, 용적률 150%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건물을 짓기 전에 우선 내가 가진 땅의 조건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