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기 전에 우선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고 싶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내땅의 지역, 지구 알아보기
바로 "토지이음"이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주소지의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이땅에 해당되는 법규들이 위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2. 용도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의 세분에 나와있습니다.
용도지역 | 목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
제2종 전용주거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 |||
일반주거 | 제1종 일반주거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 ||
제2종 일반주거 |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 |||
제3종 일반주거 | 중도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 확충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담당 | |||
근린상업지역 |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 |||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서 공업을 수용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 필요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 | ||
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계획관리지역 |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
농림지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3.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위치한 곳 기준으로 조례가 작성되었습니다.)
내 땅이 제2종전용주거지역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폐율 70%, 용적률 50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법만 보는 게 아니고 땅이 위치한 곳의 시 조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시조례에서는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로 정하고 있으니, 내가 가진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치는 건폐율 50%, 용적률 150%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건물을 짓기 전에 우선 내가 가진 땅의 조건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