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 건축물 용도변경 하기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때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설군에 맞는 법과 절차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표시변경 시 협의 및 검토사항 확인사항 관련법령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허가가능 용도 검토 국토법, 도시계획 조례 주차장기준 주차장법, 주차장 조례 정화조 용량 확인 하수도법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 검토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소방시설설치계획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정화구역 학교보건법 확인사항 관련법령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시설 학교보건법, 시행령 위락시설 표시변경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노래연습장 학교보건법 용도변경을 하다 보면 많이 부족한 게 구도심에서는 주차대수산정 시 .. 2023. 12. 6. 석면해체 감리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 석면해체감리는 일반감리와 고급감리로 나뉩니다. 그리고 면적에따라 일반감리와 고급감리로 나뉘게 되는데요 감리인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석면해체감리인 지정 및 배치 기준 1) 감리인을 지정해야하는 면적 알아보기 800m2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해체하거나 분무제, 내화피복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감리인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감리인은 일반감리와 고급감리로 나뉘게 되고 2000m2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해체하거나 분무제, 내화피복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고급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데요 감리원 배치 하는 면적은 800m2이상 입니다. 석면건축자재를 해체하거나 분무제, 내화피복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도 감리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일반감리원은 2000m2까지 석면건축자재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2000m.. 2023. 12. 4. 건축 사용승인 시 들어가야 하는 서류 챙기기 건축에서 사용승인 시 들어가야하는 서류입니다. 서류가 많아서 헷갈릴때가 많아 정리해봤습니다. 1. 사용승인 대상 (건축법 제22조 제 1항)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2조 3항을 보시면 건축주는 제 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 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2023. 12. 1. [건축,부동산 용어] 건폐율과 용적률 알아보기 내가 땅을 가지고 있거나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얼마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알아볼 때 기본이 되는 건축용어 입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결정이 되니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땅을 사실 때 잘 알아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1. 건축법에서 정하는 정의 건축법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폐율 : 건축법 제55조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법에서.. 2023. 11. 3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