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3 건축물 용도변경 하기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때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설군에 맞는 법과 절차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표시변경 시 협의 및 검토사항 확인사항 관련법령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허가가능 용도 검토 국토법, 도시계획 조례 주차장기준 주차장법, 주차장 조례 정화조 용량 확인 하수도법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 검토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소방시설설치계획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정화구역 학교보건법 확인사항 관련법령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시설 학교보건법, 시행령 위락시설 표시변경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노래연습장 학교보건법 용도변경을 하다 보면 많이 부족한 게 구도심에서는 주차대수산정 시 .. 2023. 12. 6. 건축 사용승인 시 들어가야 하는 서류 챙기기 건축에서 사용승인 시 들어가야하는 서류입니다. 서류가 많아서 헷갈릴때가 많아 정리해봤습니다. 1. 사용승인 대상 (건축법 제22조 제 1항)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2조 3항을 보시면 건축주는 제 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 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2023. 12. 1. [건축,부동산 용어] 건폐율과 용적률 알아보기 내가 땅을 가지고 있거나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얼마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알아볼 때 기본이 되는 건축용어 입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결정이 되니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땅을 사실 때 잘 알아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1. 건축법에서 정하는 정의 건축법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폐율 : 건축법 제55조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법에서.. 2023.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