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양성화1 불법건축물 절차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건물 사용승인이 다 난 후 건축주가 건축신고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짓거나 고칠 경우(대수선) 이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가진 건물이라서 맘대로 새로 짓고 증축한다고해서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의대로 건축물을 지으셨다면 건물을 강제철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건축물 관련 법규 불법건축물관련하여 법은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및 지자체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2. 불법건축물의 조치사항 1)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 .. 2023.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