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용1 건축 사용승인 시 들어가야 하는 서류 챙기기 건축에서 사용승인 시 들어가야하는 서류입니다. 서류가 많아서 헷갈릴때가 많아 정리해봤습니다. 1. 사용승인 대상 (건축법 제22조 제 1항)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2조 3항을 보시면 건축주는 제 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 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2023. 12. 1. 이전 1 다음